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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짜 (2024년 04월 27일) 이후의 교육이 Total : 0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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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필수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비는 협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회비 납부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KNA온라인 회원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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