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NE(Nurses Education)
- 당해년도에 보수교육 대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회원
ㆍ미등록회원
-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이 되지 않은 간호사
ㆍ회비면제자
-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자
- 만 65세 이상인 간호사(단, 회원등록기간이 15년 이상인자)
관련법규
ㆍ의료법 제28조 제 3항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한다.
ㆍ본회 정관 제8조 제2항
대한민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지부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회원 특전
ㆍ회원복지사이트(www.nurselife.or.kr)운영
- 2만 회원복지포인트 지급
- 교육·생활(인터파크 도서, 신한은행, 삼성화재, KDB생명다이렉트보험, 하나RNcard)
- 여행·문화(해외 및 국내여행, 렌터카, 콘도·호텔·리조트 예약, 공연예매)
- RNzone(영화 시사회 등 이벤트 참여, 설문조사)
- RNshop(간호화, 휘장 등 간호용품, 모바일쿠폰, 패션·뷰티, 리빙·푸드, 디지털 상품)
- MY KNA(회원 본인의 협회 가입 및 신고현황, 진행 중인 이벤트 등 실시간 확인 가능)
ㆍ법률·노무 무료 상담(www.nurselife.or.kr)
전문 변호사·공인 노무사가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노무 관련
사항에 대해 무료 법률·노무 상담 서비스 제공
ㆍ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www.rnjob.or.kr) 운영
내일을 위한 행복한 일자리, 무료 구인·구직 정보 등 간호사 전용 취업 정보 제공
ㆍ회원 위로금 지급
회원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중증질환이나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회원 위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