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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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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20120225] 의료사고 관계법령과 간호사의 대처법 [필수과목]
교육비 무료 수강시간 2시간
이수 및 수강가능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이수기준 진도율 100% 및 강의평가 완료

프로그램구성

프로그램구성
목차 필수 강사
모듈1.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오지은
모듈2. 의료분쟁과 간호사의 대처법 - 오지은

프로그램개요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에 관하여 의료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간호사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의료사고 관계 법령들에 관하여 학습하고, 특히 환자안전법의 내용을 통하여 간호사로서 숙지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간호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인 책임과 근거법령 등에 관하여 학습합니다.
 본 교육은 의료분쟁 관련 판례들을 통해 간호사로서 대처해야 할 방법에 관하여 이해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의료인 필수교육 입니다.

학습목표

    환자안전법이 제정, 개정된 이유에 관하여 이해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 중 간호사로서 꼭 숙지해야 할 점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법적인 책임에 관하여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간호사의 대처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강사소개

프로그램구성
강사 강사이력

오지은

現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現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심사관
前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중환자실 간호사